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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일 경우 퇴직금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만족도 -
an***   2004-03-09 오전 11:4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6
2003년도에 주식을 8% 보유하고 있는 감사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는데, 임원은 중간정산해도 가지급처리되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된다고 하여 비용처리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이 아니면서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요?



공제감면세액 문의와 더불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3-10 오후 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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