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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전화가입권..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jul***   2004-03-09 오전 10:3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법인 명의의 여타 전화번호외..

2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대표이사 명의로..(물론, 회사내에서.. 쓰고 있던 것입니다.. 법인으로 변경전.. 쓰던것을 그대로..둔것입니다..)

되어 있는것 하나이고요..

하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KT에 문의해도.. 이 사람의 다른 가입권이 없어.. 연락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호를 법인명의로 명의변경을 했는데요..



두가지를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1. 대표이사 → 법인

전신전화가입권 / 영업외수익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님.. 전신전화가입권 / 현금 (대표이사에게 현금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또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품의서 정도면 되는지요?



2. 모르는 개인 → 법인

전신전화가입권 / 영업외수익..

이것밖에 판단이 안서는데요..

위와 같은 물음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4-03-10 오후 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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