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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여형) 답변 만족도
haha6***   2014-03-07 오후 2:57: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1
2012.12.31(재무제표)

퇴직급여충당금 : 10,000,000





2013. 2. 1

퇴직연금(기여형)가입



2013.2~12월 매월납입 총 납입액 : 9,000,000



분개

2013.2~12월 분개(매월 1,000,000)

퇴직급여충당금 9,000,000 / 보통예금 9,000,000



2013.12.31(재무제표)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



위처럼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존에 남아있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을 했으며

최종적으로 2013.12.31일 말일자에 납입 연금보험료보다 남아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이 더 많았을시 2013년 재무제표상에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원이 남아져 있어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확정기여형은 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있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남아져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08 오후 12: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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