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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기여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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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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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오후 2:57: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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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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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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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재무제표)
퇴직급여충당금 : 10,000,000
2013. 2. 1
퇴직연금(기여형)가입
2013.2~12월 매월납입 총 납입액 : 9,000,000
분개
2013.2~12월 분개(매월 1,000,000)
퇴직급여충당금 9,000,000 / 보통예금 9,000,000
2013.12.31(재무제표)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
위처럼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존에 남아있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을 했으며
최종적으로 2013.12.31일 말일자에 납입 연금보험료보다 남아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이 더 많았을시 2013년 재무제표상에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원이 남아져 있어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확정기여형은 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있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남아져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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