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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원단처리 답변 만족도
nain***   2014-03-07 오후 2:0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1
안녕하세요..

-상세내용-

A;당사

B;임가공업체

2013년08월

A가B에게 원단 120,000,000원 상당을 임가공해달라고 넘김.

B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A원단이 전부다 소실.



2013.10월 B가 A에게 120,000,000원을 화재보험금 나오기전에 입금.

2013.10월 B가 보험회사에 A 원단부분 보험금 청구.

2014.3월 보험회사에서 A에게 보험금 120,000,000을 나옴(A업체의 원단이기 때문에 A업체에 바로 입금해줌.)



질문)

2013년10월달에 입금받은 금액으로

보통예금/원재료



이렇게 분개 처리를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2014년3월달에 당사로 보험회사에서 돈을 입금해주면 세무상 처리가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정확한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08 오후 3: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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