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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원단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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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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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오후 2:07: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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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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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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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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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세내용-
A;당사
B;임가공업체
2013년08월
A가B에게 원단 120,000,000원 상당을 임가공해달라고 넘김.
B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A원단이 전부다 소실.
2013.10월 B가 A에게 120,000,000원을 화재보험금 나오기전에 입금.
2013.10월 B가 보험회사에 A 원단부분 보험금 청구.
2014.3월 보험회사에서 A에게 보험금 120,000,000을 나옴(A업체의 원단이기 때문에 A업체에 바로 입금해줌.)
질문)
2013년10월달에 입금받은 금액으로
보통예금/원재료
이렇게 분개 처리를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2014년3월달에 당사로 보험회사에서 돈을 입금해주면 세무상 처리가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정확한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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