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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가입자 퇴직금지급의제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4-03-07 오전 10:5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2


2013년11월 퇴사자가 있는데,



DB형 가입자로써  2014년1월에 퇴직금을 과세이연계좌로 지급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과세이연으로 신고했고,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은 2013년귀속, 퇴직금지급일은 2014.1월로 해서

과세이연으로 신고했습니다.





11월퇴사자의 경우 퇴직금미지급시  12월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신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급여형 가입자도 해당되는지요.





12월분원천신고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가 과세이연계좌에 납부한 경우 되돌려 받는 절차가 정상적인 처리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0 오전 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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