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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장 근무시 2월 급여 원천세신고 방법 문의 답변 만족도
db***   2014-03-07 오전 10:4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3
질의제목처럼 직원분 중 한분이 2개 사업장에 근무하세요(A,B)



그래서 연말정산은 B업체를 종사업자로 하고 A업체에서 합산해서 했어요,



A업체에는 연말정산을 했으니깐 2월 급여 원천세신고시



연말정산분을 그대로 반영하는건 알겠는데



B업체는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2월분 급여만 반영하는건가요?? 아니면 A업체에 전달해준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세신고서의 연말정산분에 반영을 하는건가요?;;;;



헷갈리네요;;;



 
 
 
전문가 답변 2014-03-07 오후 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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