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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매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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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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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오후 5:10: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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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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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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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체인데요.
소규모 업체를 상대를 하다보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고 해도 상대편에서 사업자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매출누락이 조금 있습니다.
정상적인 매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1. 만약 통장으로 1,000,000원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면,
부가세 신고시 기타란에 1,1로 나눈금액으로 표기하면
되나요???
2.제가 알기론 법인사업체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발생되는지요?
3.대표자 통장으로 받은 금액이 있는데, 매출신고를 한다면 법인통장으로
재송금해야 맞는거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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