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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퇴직급여/무배당 변액종신보험 상품 답변 만족도
nadia***   2014-03-06 오후 3:25:14 첨부 : 손비.pptx 상태 완료 조회 774
연구원 퇴직급여를 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세무조정시 연구원 퇴직급여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구원 퇴직급여를 그냥 퇴직급여로 처리 해도 될까요?



무배당 변약유니버셜종신보험을 회사에서 가입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이사로 지정하고 수익자를 회사로 가입을 했습니다. 결산시점으로 손비처리내역서를 받았는데요 보험사에서 발행한 사업비 항목들은 소멸성보험료로 보험료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장기금융상품으로 분개처리를 했습니다. 변액상품같은 경우 회계 처리가 방법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틀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비처리내역서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3-07 오후 2: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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