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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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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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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오후 3:01: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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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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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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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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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만족도는 누가 책정하는 건지...평이한 답해놓고 별 다섯개는 아니죠.
하기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 원합니다. 다른 전문가분이 다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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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다음 해 2월에 지급해주거든요.
2013.9.1일 입사 경우.
1. 발생기간 2013/9/1-2014/8/31 이고,
사용기간 2014/9/1-2015/8/31 => 요 기간에 만약 10개를 썼으면, 남은 5개에 대해서 2016년 2월에 지급해준다.
=> a)회사 방침대로라면 2013.9.1일 입사자 경우. 최초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 시점은 2016년 2월이 맞나요?
b)아니면 발생기간(13/9/1-14/8/31) 기준으로 안쓴거에 대해서 2015년 2월에 주는 건가요?
2. a)일경우, 근데 10개월만에 퇴사한다면, 만근했을 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주잖아요. (저희 회사는 줍니다)
그럼 2014년 6월에 10개에 대해 지급할텐데,
그렇다면, 1번은 실제로 2년을 넘게 근무했는데 5개 수당 받고, 2번은 10개월 근무에 10개 수당 받는 게 맞나요? 즉, 2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 10개월 근무한 사람보다 연차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위 설명들이 모두 맞는 말인가도 검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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