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세신고시 토지등양도차익 답변 만족도
ymis***   2014-03-06 오후 2:5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9
성남에 위치한 이십억매출에 유통법인체입니다

부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 주택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아파트 5채

             위치 충주및 진천

             건물가격 20,000,000~ 75,000,000

             취득시기 2011년4채 2012년1채



1. 이런경우 임대업아파트5채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정이 생겨 2013년에 전부매매를 하였습니다 장부상에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각각

분개를 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3.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별도 납부해야하는지요?

  1채만 1년미만이구 4채는 2년정도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07 오후 4:16:2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