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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ymis***   2014-03-05 오후 10:38: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6
법인사업자입니다 규모는 개인같은 소규모업체입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였을경우 인정이자계산건입니다

약정서도 없구 이자율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이자 혼자만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나타납니다





1. 당좌대출율과 가중평균율 두가지율이 있던데요 당사같은 법인에 아무것도 정해져있지않았다면 회계프로그램에 현금일괄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하였다면 두가지율중 어떤율을 정해서 계산하여야 하나요

2. 3월에 법인세신고를 해야합니다,  3월중순에 대표이사가 정정이 될예정입니다

그러면 3월말일 법인세신고시 바뀐 대표이사로 신고하면될까요?

3. 가지급금에 가져간 사람은 전대표이사로 신고하면되지요?

 
 
 
전문가 답변 2014-03-06 오후 4: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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