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여금 답변 만족도
100***   2014-03-05 오후 10:1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7
재 질문드림니다..

몇일전에 질문드린 2013년5월1일에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여 2014년12월31일에 회수

할시 이자지급도 2014년12월31일 지급하는것으로 문의드렸는대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1년이내로 작성을 해야 상여처분을 안한다는 주위에 얘기가 있읍니다. 맞는지요?



아니면 위와 같이 2013년5월1일 부터 2014년12월31일로 이자및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해도 되는지요?

장기대여로 하면 2013년귀속은 관계없고 2014년귀속 결산시 이자에 대해

2014년12월31일에

보통예금/ 이자수익

선납세금

*어떻게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3-06 오후 4:44: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