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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자 퇴직금미지급계상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4-03-05 오후 8:06: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9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1. 퇴직금지급의제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3년도에 퇴사했으나, 2014년도 2월에 DC형으로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 미지급금 으로 세법상 회계처리가능한지.

   (2013년도 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014년도 비용으로 떨어야 하나요?



2. 아파트형공장으로 취득시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중간에 용도변경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건물로 자산처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4-03-06 오후 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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