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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1s***   2014-03-05 오후 5:10: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9
확정급여형이나 기여형 제도 설정이 아닌 그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8조의 그냥 퇴직금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되나요?



그냥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수도 통상 5인이하이구요



그냥 퇴직금 지급할때



퇴직급여 xxx / 현금 xxx



이렇게 분개하고 끝내면 될까요?



따로 충당금이나 충당부채 잡을 필요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03-06 오후 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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