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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누락 답변 만족도
dbwls***   2014-03-05 오후 4:4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5
법인업체입니다.



2013.7.10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않은 사실이 2014.3.4일 확인되어



2014.3.4일 2013.7.10일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및 전송하였습니다.



금액은(공급:8,181,819 / 세액:818,181 = 9,000,000)입니다.



2013년 2기확정을 수정신고하려는데 가산세가 애매합니다.



이런경우 가산세가



1.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8,181,819*2%=163,636)



2.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8,181,818*1%=81,818)



3. 신고불성실가산세 : 세액*20% (818,181*20%=163,636)



4. 납부불성실가산세 : 세액*3/10,000*일수 (818,181*3/10,000*41=10,064)



이렇게 4가지항목이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06 오후 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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