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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세금계산서누락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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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w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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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오후 4:40: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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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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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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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입니다.
2013.7.10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않은 사실이 2014.3.4일 확인되어
2014.3.4일 2013.7.10일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및 전송하였습니다.
금액은(공급:8,181,819 / 세액:818,181 = 9,000,000)입니다.
2013년 2기확정을 수정신고하려는데 가산세가 애매합니다.
이런경우 가산세가
1.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8,181,819*2%=163,636)
2.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8,181,818*1%=81,818)
3. 신고불성실가산세 : 세액*20% (818,181*20%=163,636)
4. 납부불성실가산세 : 세액*3/10,000*일수 (818,181*3/10,000*41=10,064)
이렇게 4가지항목이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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