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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구 답변 만족도
ultrar***   2014-03-05 오후 3:5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8
안녕하세요

저희가 외근업무를 보며 전철이나 택시를 이용, 그리고 식사를 제공 한부분을

개인비용으로 사용후 말일에 회사에 청구를 하는데요

이러한것을 여비교통비로 해야할지 복리후생으로 잡아도되는건지요

또한 말일에 지출결의서를 받고 익월 5일에 지급되는데요



예를들어 1월달 개인돈으로 업무시 필요한것을 처리했을때 말일에 지출결의서와 증빙한것들을 받고 2월 5일에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분개가

1/31 복리후생 *** / 미지급금 ***

2/5  미지급금 *** / 보통예금 ***



이렇게해도 되는건지요



질문요지는 첫번째 근거리 교통이용시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하는가 복리후생으로처리해야하는가?

두번째, 발생일로 경비를 처리해주는것이 아니라 말일에 한꺼번에 받아 익월에 지급시에는 위에 분개처리가 맞는가
 
 
 
전문가 답변 2014-03-06 오전 1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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