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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감가내용연수 답변 만족도
ss1***   2014-03-05 오후 3:23: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1




1. 법인이 토지 +건물을 경락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신축연도가 2009년도 입니다



   경락받은건 2013년 입니다



   이경우 감가내용연수는 철골구조 30년이라고 볼때

  

   중고자산의 취득시 내용연수 수정은 50%이상 내용연수가 경과되었을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 법인시행령 29조의 2  ①항]





   [질문] 원래의 내용연수가 30년이라면 중고자산을 취득하였는데



          50%가 경과되지 않고 30%정도가 경과되었다면



          이경우 내용연수는?



         [1안]  그대로 3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50%이상 경과된 자산을 취득시만 내용연수 50%를 적용하기때문



         [2안] 전체 내용연수가 30년이면



                30년의 30% = 9년이 지났으므로 21년을 적용할수 있다





          
 
 
 
전문가 답변 2014-03-06 오전 1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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