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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할인&잡이익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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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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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오전 11:49: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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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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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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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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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나다기업에서 외상매입금 10,050 부가세예수금 1,005 총 11,055원
계산서를 발행받고 대금결제를 보통예금으로했습니다.
5원 절사를 해서 11,050이란 금액만 송금해주었는데
잡이익이란 계정은 포인트로 할인된 금액 등을 쓸때 사용하고
매입할인은 외상매입금에 대한 결제를 할때 할인된 부분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외상매입대금이 11,055원이고 결제한금액은 11,050이니
매입할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절사를 한거라 잡이익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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