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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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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h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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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오전 11:17: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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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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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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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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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와는 달리 정산이 일년단위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3년 5월에 급여가 인상되어 국민연금예수액도 인상되도 바로 반영되지 않아
그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잖아요 급여대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하고요
2013년 4월 국민연금예수액이 100,000이라고 할때
2013년 5월10일날
예수금 100,000 / 보통예금 200,000
세금과공과 100,00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5월에 급여가 인상되어 국민연금예수액이 200,000일때
2013년 6월10일에 납부할때보면 국민연금 고지서가 반영되지 않아
그대로 200,000으로 고지가 되는데
그럴땐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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