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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답변 만족도
mych3***   2014-03-05 오전 11:1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1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와는 달리 정산이 일년단위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3년 5월에 급여가 인상되어 국민연금예수액도 인상되도 바로 반영되지 않아

그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잖아요 급여대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하고요

2013년 4월 국민연금예수액이 100,000이라고 할때

2013년 5월10일날

예수금 100,000     / 보통예금 200,000

세금과공과 100,00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5월에 급여가 인상되어 국민연금예수액이 200,000일때

2013년 6월10일에 납부할때보면 국민연금 고지서가 반영되지 않아

그대로 200,000으로 고지가 되는데

그럴땐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3-06 오전 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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