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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답변 만족도
csy0***   2014-03-05 오전 9:25: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1
답변 감사합니다 파일도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거처럼 분양업체로써 시행도 함께 합니다.



당기발생한 비용 재고자산에 건설중인자산과 건설용지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있으며



그외 비용은 판관비에 잡혀 있습니다.



세무조정시에 당기에 발생한비용 손금산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조정사항에서 손금산입(유보)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용지 안분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에 당기 결산시 수입금액 잡지않고 공사선수금 그대로 두고 완공때 대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금액조정사항에서 진행율계산해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에 대해 작성요령과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06 오후 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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