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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주행거리에 따른 감가상각비지원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4-03-05 오전 8:0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7
몇가지 질문 요청드립니다.





구분등기 되지 않은 일반 다가구주택의 경우 2,3층을 임대주고 있을시 (1세대1주택)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나요?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두번째는...



법인사업자인데, 직원들이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시 차량주행거리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따로 몇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비용인정이 될런지요. 사내규칙이 있으면 괜찮은 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06 오전 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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