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차량 법인이전 답변 만족도
choh0***   2014-03-04 오후 10:0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8
안녕하세요..

현제 개인기업인데 포괄양수 방법에의해 법인전환하려고 합니다



1. 개인기업 자산은 차량1대입니다.

    법인설립하여이전시 회계처리

    (차)차량운반구 1,000  (대) 자본금 1,000

     으로. 회계처리하는게 적당한가요?

    아니면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해야하나요?



2. 위 분개가 맞을시 설립시 자본금은 현금납입액과

    차량가액을 합친금액 으로 등기하여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05 오전 6:38: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