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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소득금액에서 공제금액외 추가 공제처리 관련입니다 답변 만족도
sss123***   2014-03-04 오후 7:00: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7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사업소득자 판매수당이 일/주/월등의 수당이 매일 발생 및 지급되고

지급시 사업소득 총금액에서 3.3% 공제후 법인통장에서 수당지급합니다(대부분)

문제는.....소득금액에서 3.3% 공제외 추가 공제하는 부분입니다

3.3%외 추가공제분은 사업지원금 형식으로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현금을

빌려준 것과 물건 외상대 입니다

현금 및 외상대는 빌려줄 당시 판매수당 발생시 수당에서 공제 하기로 하여 수당에서 공제하는데...(빌려줄때 별다른 서류 작성은 없습니다)

물건 외상대의 경우 실제 현금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현금매출(부가세)로

신고 된 상태며 수당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빌려준 것 또한 수당 공제 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 분개 가능한것인지....

이런건이 계속 발생인데 말이죠.....



<수당지급시 예제>

판매수당 10,000,000원

예수금(소득.주민)330,000원

빌려간돈 1,000,000원

보통예금 8,670,000원



분개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 답변 2014-03-05 오전 6: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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