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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에서 공제금액외 추가 공제처리 관련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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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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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오후 7:00: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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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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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사업소득자 판매수당이 일/주/월등의 수당이 매일 발생 및 지급되고
지급시 사업소득 총금액에서 3.3% 공제후 법인통장에서 수당지급합니다(대부분)
문제는.....소득금액에서 3.3% 공제외 추가 공제하는 부분입니다
3.3%외 추가공제분은 사업지원금 형식으로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현금을
빌려준 것과 물건 외상대 입니다
현금 및 외상대는 빌려줄 당시 판매수당 발생시 수당에서 공제 하기로 하여 수당에서 공제하는데...(빌려줄때 별다른 서류 작성은 없습니다)
물건 외상대의 경우 실제 현금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현금매출(부가세)로
신고 된 상태며 수당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빌려준 것 또한 수당 공제 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 분개 가능한것인지....
이런건이 계속 발생인데 말이죠.....
<수당지급시 예제>
판매수당 10,000,000원
예수금(소득.주민)330,000원
빌려간돈 1,000,000원
보통예금 8,670,000원
분개 어떻게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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