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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답변 만족도
ultrar***   2014-03-04 오후 5:49: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8
저희가 4대보험 취득지연 신고가되어 이번달에 2달치가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가만하여 저번달에 직원들 급여 차감시 미리 차감하였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정확히 고지된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여 차감하였고 고지된금액을보니 더 차감

한 직원도 잇고 덜 차감한 직원도 잇었습니다. ㄱ래서 이번급여 반영에 두달치를 비교하여 정산하여 차감하여 예수금으로 잡아놓은건 딱 맞습니다.

하지만 2월달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월달전표를 처리해놔야하는데 예로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200만원(사업자+가입자)인데

미리차감해논 직원들꺼까지 150만원을 예수금이 잡혀있는겁니다. 정상적으로 고지된내역을 했다면 예수금 100만원 복리후생 100 / 보험료 200 이렇게 되겠지만 예수금 50만원이 남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3-05 오전 7: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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