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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차량 법인차량전환 관련 추가 문의사항 있습니다. 답변 만족도
chojm***   2014-03-04 오후 4:31: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12
개인차량 법인차량전환 관련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추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당시 포괄양수도계약서로

차량운반구를 이미 법인 차량운반구로 잡았었습니다.

몇년 지나  이제 개인소유차량이라 법인차량으로

무상증여하면서 이전등록한 경우입니다.

개인소유차량분이 이미 포괄양수도계약서로

몇년전에 법인차량운반구로 자산처리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포괄양수당시 차량을 자산등록하고

별도로 처리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원칙 처리방법과 지금 할 수 있는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3-05 오전 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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