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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행 답변 만족도
ryu9***   2014-03-04 오후 3:0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5
안녕하세요 당사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매출 구조는 각 과정별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선수금을 받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져 하는데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1.선입금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2.부가가치세 신고때 선입금 수령시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 시점에 신고를 하는지?



    나.현금영수증 발행 기준일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3.의무발행업종이 아니어서 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

  기간 시점으로 하여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는데 수강생이 2월 현재시점으로 현금영수

  증을 요청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가능한지요?



명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05 오전 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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