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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재질문) 답변 만족도
ejayoun***   2014-03-04 오후 1:4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5
재건축조합입니다



1.재건축을시작하면서 조합명의로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있었고

  건물이완성되고 조합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 3채을 팔고 양도소득세신고도 신고했습니다

양도차액이 있어 조합원들에게 8백만원씩 나누워 주었습니다

이경우 조합입에서는 현금/건물, 분갤로 끝나는 건가요?



2. 양도차액으로 8백만원을 받은 조합원들은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3-05 오전 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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