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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불택배비 답변 만족도
qnsgh***   2014-03-04 오후 12:22: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6
법인회사에 근무중입니다.

3만원이 넘는 착불 운송료가 빈번하게 발생을하여

법정증빙 인정을 받고자 택배회사에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택배회사 직원이하는말이  카드단말기가 없기때문에 카드결재 및 현금영수증은 못해준다더라구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해달라고하니 착불운송료는 해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당연하단듯이 간이영수증 여러장으로 대체하라네여

택배회사에서 말하거처럼 착불운송료는 세금계산서 수취할수없는게 맞나여??

지금 상황에서 저희회사가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여???

(현금영수증 역발행을 해도 되는지,,,,그렇담  택배 기사가 써준 간이영수증으로도 증거인증이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4-03-05 오전 1: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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