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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대상여부 답변 만족도 -
jata***   2004-03-08 오전 11:55: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92
회사에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의 식당에서

점심 및 저녁을 주문하여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신용카드결제를 하여 왔는데

이달부터 식당이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모양인지)

회사에서 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 부가세를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종업원의 식대에 대한 경비처리 사항 임.
 
 
 
전문가 답변 2004-03-08 오후 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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