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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퇴직전환금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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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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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 오후 7:39: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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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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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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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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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 1월 30일에 퇴직연금DC형 가입한 업체입니다.
퇴직연금가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전액 납입하였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납입하다보니..
국민연금퇴직전환금을 회수가 불가능하여..
직원들 동의하에 급여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급여에서 퇴직전환금 회수시 회계처리
급여10,000 / 현금9,000
국민연금퇴직전환금 1,000
이렇게 처리하다보니...
1) 합계잔액시산표에는 투자자산항목으로
국민연금퇴직전환금
차변: 잔액 4,000 / 대변: 잔액 -
(합계)5,000 / (합계) 1,000
2) 대차대조표에는 비유동부채항목으로
국민연금퇴직전환금
차변 4,000 / 대변 1,000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기가 되는건지와 이렇게 표기된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합잔시산표와 대차대조표 연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국민연금퇴직전환금은 직원동의하에 급여에서 회수 가능한건지요.??
대차대조표에 퇴직급여충당금(국퇴전환금)부채로 1,000 계상되어 혼란스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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