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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퇴직전환금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blue***   2014-03-03 오후 7:3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80
안녕하세요..



2014년 1월 30일에 퇴직연금DC형 가입한 업체입니다.

퇴직연금가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전액 납입하였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납입하다보니..

국민연금퇴직전환금을 회수가 불가능하여..



직원들 동의하에 급여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급여에서 퇴직전환금 회수시 회계처리

     급여10,000  / 현금9,000

                  국민연금퇴직전환금 1,000



이렇게 처리하다보니...



1) 합계잔액시산표에는 투자자산항목으로

            국민연금퇴직전환금

   차변:  잔액 4,000   / 대변: 잔액 -

         (합계)5,000   /      (합계) 1,000



2) 대차대조표에는  비유동부채항목으로

          국민연금퇴직전환금

   차변 4,000   /  대변 1,000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기가 되는건지와 이렇게 표기된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합잔시산표와 대차대조표 연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국민연금퇴직전환금은 직원동의하에 급여에서 회수 가능한건지요.??



  

  



대차대조표에 퇴직급여충당금(국퇴전환금)부채로 1,000 계상되어 혼란스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04 오전 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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