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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매입세금계산서 공제 답변 만족도
sksl0***   2014-03-03 오후 6:26: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4
저희가 매입처인데요.2기 확정 부가세신고시에요..

기존에 80,000원으로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잘못된거를 모르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보니 1/24일에 -80,000원을 하고 800,000원을 새로

발행했더라구요.

이게 전자세금계산서인데 매입처인 저희쪽에서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4-03-04 오전 1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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