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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한도신설 답변 만족도
dkak***   2014-03-03 오후 6:2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7
수련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수탁사업체(법인)입니다.

위탁자의 임직원에게 이용분류별 무료 또는 실비변상목적으로 낮은금액의 식권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1인 단가 약2,000원)

식자재 구입비용은 수탁업체에서 받고 있고, 면세매입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년간으로 금액을 추이해보면,

면세매입액이 4억정도 되고, 식권매출액이 4억1천 정도 됩니다.

(과세매입분까지 포함하면 식자재 금액이 6억정도 됨)

저희처럼 임직원의 복지시설이용에 따른 낮은가격의 식사값을 받고 운영되고 있는경우도, 의제매입세액 한도 30%를 적용시켜줘야 되는지요?

면세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너무 적은데 이에 대한 특례사항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3-04 오전 8: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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