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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변경 취득세관련 답변 만족도
speed***   2014-03-03 오후 4:47: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0
안녕하세요~ 경매로 토지+건물을 취득을하고



경매대금하고 취등록세외 기타비용을 토지,건물로 각각 안분하였습니다..



근데 추후에 토지지목변경취득세(유원지->대지)를 납부를햇는데



이거는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냥 토지로 분개하면될까요?





그리구 부동산명도집행비용은 수수료처리하면 돼죠?



 
 
 
전문가 답변 2014-03-04 오전 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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