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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기여형 답변 만족도
haha6***   2014-03-03 오후 4:1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3
2013.1월 퇴직연금기여형(D.C)에 가입하여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급여 / 보통예금 분개로 알고 있으나









2012년 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가 13,000,000원 가량 잡혀있습니다.



(매월 퇴직급여 납입액이 1,000,000이라 가정시)



1. 납입일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위처럼 분개 후 2013.12월말 퇴직급여충당부채 11,800,000 남겨놓는게 맞는건지









아님 영업외수익계정과 대체 후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는게 맞는건지(2,3번)



2. 가입일 : 퇴직급여충당부채 13,000,000 /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 13,000,000



3. 납입일 : 퇴직급여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둘 중 어느 방법이 맞는건지 둘 다 아니라면 맞는 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04 오전 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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