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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기여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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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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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 오후 4:16: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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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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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월 퇴직연금기여형(D.C)에 가입하여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급여 / 보통예금 분개로 알고 있으나
2012년 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가 13,000,000원 가량 잡혀있습니다.
(매월 퇴직급여 납입액이 1,000,000이라 가정시)
1. 납입일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위처럼 분개 후 2013.12월말 퇴직급여충당부채 11,800,000 남겨놓는게 맞는건지
아님 영업외수익계정과 대체 후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는게 맞는건지(2,3번)
2. 가입일 : 퇴직급여충당부채 13,000,000 /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 13,000,000
3. 납입일 : 퇴직급여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둘 중 어느 방법이 맞는건지 둘 다 아니라면 맞는 분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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