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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법인원천 문의 답변 만족도
i09***   2014-03-03 오후 3:4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0




1. 법인원천시 지방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비영업대금 법인원천 신고시에 소득세 주민세



법인 -> 개인에게 이자 지급시 27.5%(주민세포함)

법인 -> 법인에게 이자 지급시 25%(주민세없음)

개인 -> 개인에게 이자 지급시 27.5%(주민세포함)

개인 -> 법인에게 이자 지급시 25%(주민세없음)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



2. 개인이 ->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경우 25%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법인에게 위임시엔 법인이 신고 할수있는거 맞나요 ?

   그럼 법인이 원천세신고시에 법인원천에 넣어서 신고하고 지급조서는 원천징수의무자 법인 , 소득자 법인으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04 오전 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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