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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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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ho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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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 오후 1:26: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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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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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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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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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에 고용산재보험성립신고를 했고,
그 후부터 꾸준히 매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넣고 있구요
대부분의 알바생은 월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있는데,
한명만 월60시간이상, 6개월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산재 2013년도분 보수총액신고할 때,
작년에 알바생들 보수총액을 60시간미만 근로자 보수총액에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일용근로자보수총액란에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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