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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3-03 오전 10:5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1
안녕하세요





계약자 법인 , 수익자 대표자 / 연금보험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월 10만원씩 계속 지급이 되었습니다.





계정은 정기적금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주에 만기입니다.







질문1) 이 연금보험을 한번에 다 대표자가 받을시에 법인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대표자 통장으로 다 지급될시 계정과 회계처리는 어떻게되나요?

      급여 / 보통예금 또는 가지급금 /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해주면되나요?

      

질문2) 급여와 가지급금중 어떤걸로 처리하는게 조금이라도 대표자한테 유리한가요?



질문3) 이 연금보험을 한번에 다 받지 않고 연금식으로 매월 받는거면

       수익자가 대표자라서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바로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매월 연금식으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그럼 법인통장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보험회사에서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서 내역이 드러나지않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줘야하나요?

       계정과목과 분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04 오전 6: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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