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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귀속 시기요. 답변 만족도
klove***   2014-03-03 오전 12:1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4
안녕하세요



창업자문 회사로 용역 제공 업체 이고요.



거의 인건비로 돌아 가는 회사인데요. (면세 업체)



아직 용역이 제공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인건비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매출 계산서를 끊었습니다.





아직 인건비가 발생 되지 않았고 용역도 완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산서에



대해서 선수금으로 처리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래서 분개 할때는  외상매출금/ 선수금  으로 분개를 해놓고



나중에 이것이 통장으로 들어 왔을때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선수금 /용역 수수료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참고로 귀속이 달라져요~~ 매출계산서를 끊은 시기가 12월 23일이고요~~~



이것이 아직 용역이 제공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어진 거라고 그러네요~





이럴경우..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저렇게 처리 하면 법인 조정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저렇게 하지 않고 법인 유보 조정을 해야하는건가요?..



된다고 우기니..... 답변 부타그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4-03-03 오전 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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