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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3-02 오전 12:4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6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2013년 12월 31일자로



직원들 기존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2014년 1월 1일자를 처음 시작으로 퇴직연금을 시행하고 싶든데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잖아요



가능한 경우를 보니



2.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2013. 2. 15. 개정)



이 경우가 있던대



임원말고 직원들을 2014년 1월 1일자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걸로 해서



질문1  상기대로 연봉제로 전환 한다면 직원들을 2013년 12월 31일자로 퇴직금을 지급 하고 퇴직연금은 2014년 1월 1일자를 처음 입사일자로 계산하여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에 연봉제 전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럼 직원들을 저 조건에 넣고 연봉제로 전환한다면 퇴직련금을 가입할 수가 없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4-03-03 오전 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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