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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문의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2-28 오후 4:4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9
안녕하세요





계약자 법인 , 수익자 대표자





연금보험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월 10만원씩 계속 지급이 되었습니다.





계정은 정기적금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주에 만기입니다.





질문1) 이 연금보험을 한번에 다 대표자가 받을시에 회계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질문2) 이 연금보험을 대표자가 한번에 다 받지않고 연금형식으로 매월 나눠서 받을시



           회계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질문3) 이 연금보험을 대표자가 급여처리나 가지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계처리없이 대표자가 다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질문4) 만약에 대표자가 그냥 다 받게하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에 회계처리를 잘못한것인지요?





질문5) 급여처리나 가지급 처리없이 대표자가 매월받거나 목돈으로 한번에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14-03-01 오후 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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