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법인세 중간예납 미납부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
|
|
petit*** |
 |
2014-02-28 오후 1:42:4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101 |
|
|
|
1) 2013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5,426,090원을 체납
2) 2013년 2기확정 부가세 환급 1,852,380원
3) 2014년 1월 24일 환급이 되지않고 법인세 중간예납 체납분만큼 차감됨(남은 체납액 가산세 포함 3,970,310원)
이랬을 때 각각의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3년도 결산을 해야 하는데 법인세나 부가세예수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