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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극인 근로자 답변 만족도
goodluc***   2014-02-28 오전 9:47: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3
외국인 직원이 개인신상(결혼,별세,기타)로 인하여 잠깐 본국으로 갔다가 2달후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데 이때 퇴사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휴직이라고 하나요 휴무라하나요



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2알동안 일은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발생하나요



만약 퇴사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3-01 오후 12: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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