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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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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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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오후 7:34: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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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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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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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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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인한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질문1.
실제 A의 토지 장부상 금액 : 100,000,00, 건물 장부금액 : 50,000,000
A의 자산과 B 부동산과 실질은 교환을 했습니다.
동종 자산으로서, A는 101호, B는 202호 이런식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소유권을 교환하였는데,
각각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써서 각각 토지 건물금액을 포함한 가액 100,000,000을
주고 받기로 계약서상에만 명시 되어있고,, 09년에 실제 계약금을 주진 않았지만
계약금을 주는 것으로 하여 매매예약으로 가등기를 하였고, 13년도 12월에
잔금을 주는 것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00,000,000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자산의 교환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금이 오간것은 아니나 형식을 갖추느라 매매계약서를 갖추고.. 등기상1억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때.. 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동종자산의 경우에는 처분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토지 B1억, 건물B 5천/토지 A1억, 건물A 5천으로 하여.. 분개처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토지 건물 1억 (안분하여정함)
유형자산 처분손실5천/토지 건물 1억5천 뭐 이런식으로 분개를 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고 가공자산으로 전기이월부터 넘어온 자산이 있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산이 없으나. 정리가 안된상태로 올해 넘어왔는데..
이 자산을 재무상태표 상에 없애려면
전기오류수정손실/ 가공자산
이렇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금액이 크지 않기때문에 전기오류 수정손실 계정과목 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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