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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hito7***   2014-02-27 오후 7:1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인데 매년 4번 나눠서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4분기분을 2014년 1월에 납부할 경우 2013년12월31일자로

차)퇴직급여/ 대)미지급금으로 해두고 2014년 1월 납부하는 시점에 미지급금을 없애는 걸로 해도되는건가요??

얼마전에 질문한 내용인데 추가 질문드립니다

만약 기업회계기준(외부감사대상)으로 신고하는 업체같은 경우도 납부 시점에 손금산입해야하는 건가요??  한꺼번에 문의했어야했는데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8 오전 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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