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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지급조서 관련 답변 만족도
jiny81j***   2014-02-27 오후 7:1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3
2013년 12월 31일에 퇴사한 직원 퇴직금을 12월 31일로 미지급비용 잡고,

2014년 1월 14일에 퇴직소득세예수금 / 퇴직주민세예수금 떼고 지급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귀속 / 2014년 1월지급이면

2월 28일까지 제출하는 지급조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는거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4-02-28 오전 7: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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