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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설치전 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acep***   2014-02-27 오후 6:1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2
저희는 서울에서 도소매가 주업종인 부가세면세 법인체입니다.

지방에서 A라는 회사(주업종-대형음식점외)에서 B회사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던중 수개월간 임대료,관리비 등을 지불못하여 파산 직전입니다.

B회사에서는 A회사의 체납금을 대납해주면, 저희 회사와 신규계약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일 A회사를 대신하여 체납금액을 B회사에 지불했을때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세무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대납 이후 저희 회사에서는 법인목적 변경을 하여 그 지방에 지점을 설치하고, 업종에 맞는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8 오전 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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