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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명세서 신고 질문 답변 만족도
bs***   2014-02-27 오후 5:5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7
개인이 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2013년 매달 회사에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개인이 이자지급명세서를 2/28까지 제출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제출시 과세구분,소득의종류,지급대상기간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대여금 발생은 2013년도이지만 이자는 2014년도에 납부하였다면

지급대상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2-28 오전 1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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