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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단체보험 답변 만족도
zeroa***   2014-02-27 오후 5:03: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9
법인회사에서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종업원입니다.



이런경우



업무상 상해를 입어서 직원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보험금을 직원에게 지급할경우 처리방법..



전에 가수금으로 처리를 하라고 답변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연말정산책에



* 종업원의 상해를 지급사유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계약자 및 숭기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 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및 분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근로소득처리시 과세인지, 비과세항목이 있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8 오전 8: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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