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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쓰는 법인카드 답변 만족도
qw***   2014-02-27 오후 3:4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설날이나 추석 연휴에 사장님이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면

개인사용분으로 보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설날에 개인용도로 쓴 법인카드를 접대비라고 다 처리했는데 그렇게 해도되는지요

아님 복리후생비로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8 오전 7: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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