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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 답변 만족도
ds9***   2014-02-27 오후 12:2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0
2013년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1천만원 단기대여를 하였습니다.



지급방법 : 매월 원금 20만원 상환

이자 : 원금의 1% (이자지급은 원금완제후 지급)



위와 같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복지차원으로 이자율은 1% 받기로 했는데 꼭 가중평균이자율 6.9% 계산해야하는건지..1% 설정시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추후 대표이사 상여처분?



2. 이자는 원금완제후에 지급키로 약정을 했습니다. 2014년 2월말에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나요?



3. 12월 법인결산으로 이자는 원금완제후에 지급키로 했다하여도 12월말일까지

이자계산하여 미수수익 xxx / 이자수익 xxx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8 오전 6: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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